난나다 2017.01.07 14:42
2016년 7월에 입사를 해서 1년 근로계약을 구두로만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월 6일 2월에 지금 맡고있는 현장이 마무리되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이 안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회사에 큰 잘못을 끼치지 않은 상태라면요.
며칠전에도 한 명이 3개월만에 해고당했는데 월급많은 윗선을 정리하는 부당하고라면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년 계약이니 계약 끝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데 지금 해고당하면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는건데 모두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기취업수당은요?


이런경우가 첨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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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7월에 입사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음에도 사용자가 2월에 퇴사하라 했다면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2016년 7월 입사시점에서 고용보험 취득을 했다면 2월 퇴사시점까지 약 7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과 주휴일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무급휴무일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일고 주휴일등을 포함하여 급여지급일이 입사일부터 퇴사일사이에 180일이 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1년간 했다는 점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두상의 1년간 근로계약을 입증할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두상 1년간 사용자와 근로계약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계약만료 이전 일방적 해지통보(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30일분의 1일 통상임금), 이후 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상태에서 지급받을 실업급여액을 절반이상 남기고 일찍 취업한 경우 1년간 해당 사업장에 재직할 경우 나머지 못받은 실업급여를 일시에 1년뒤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귀하의 상황에서는 조기에 재취업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수 없는 만큼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가능성도 알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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