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호호 2017.01.07 22:10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강사로 한 학원에서 3년 5개월일했습니다.

급여일에 맞춰 그만두고 싶다고 12월 8일에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급여일은 1월 12일입니다.)

원장이 후임자 구하기 빠듯하다고ㅡ 최대로 설날전까지로 일한다 생각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 월요일 원장이 면접을 보더니.,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 저에게 와서, 저 쌤이 1/2일부터 일하고 싶어한다고 ,12/29일목요일에 인수인계 해달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요일 그때까지 일해도 괜찮겠냐고 저에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출근해, 3일만 일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알게되어 노동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출석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의 태도가 영 찝찝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기준이없다고 양방향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한다니 그게 찝찝합니다.)

확실하게 설날전 1/26일까지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해고통지를 안한경우 해당 되는걸로 아는데,, 

원장이 다르게 말할까봐 염려가 됩니다.(원장은 최대가 설날이고 자기는1/12 급여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할까봐요)

 이상황에서 제가 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지가 궁금합니다.

전 일자리를 당시 알아보지 않아서, 지금 백조입니다.  

 그만둔단 사람입장은 아애 생각도 없이 새로운 사람에게만 맞춰주는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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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사용자가 퇴사일에 대해 합의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귀하에게 사직을 통보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사용자와 설전 1월 26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 2> 사용자가 해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12/29까지 인수인계하고 퇴사하라 통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1>과 2>에 대해 인정하면 합의퇴사하기로 정한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해고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1>과 2>에 대해 부인할 경우 해고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에 대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급적 노동부 출석일 이전까지 사용자와의 휴대전화 메신저등에서 퇴사일에 대한 합의나, 후임자 채용으로 인해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했던 대화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등을 갈무리하여 관련 주장을 입증하실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