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큼한걸 2017.01.08 10:39

저희 회사 휴일 사규에 조항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유급)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2. 창립기념일

3. 근로자의 날

질문내용: 위와 같이 사규가 정해져 있어 일근자는 유급 휴일을 적용받고 있는데 교대근무가 신설되면서 1)항에 대해 교대근무자에게

                 적용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사규를 적용하여 교대근무자도 휴일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가 신설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사용자가 자기 임의대로 유급휴일로 사규에 정한 공휴일을 교대근무자에게만 적용제외 할 수 없습니다.
    2.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58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임금 문의드립니다. 2 2017.09.02 248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6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13 1009
휴일·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2017.05.09 1529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88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시급 포함여부. 주 휴일의 기준 1 2017.04.26 1528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130
휴일·휴가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2017.03.30 4924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2017.03.21 696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845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3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2017.02.27 949
휴일·휴가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21
» 휴일·휴가 회사 유급휴일일 교대근무자 특근 적용관련 1 2017.01.08 962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10.14 1833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10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질문에요! 1 2016.10.04 450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9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