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큼한걸 2017.01.08 10:39

저희 회사 휴일 사규에 조항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유급)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2. 창립기념일

3. 근로자의 날

질문내용: 위와 같이 사규가 정해져 있어 일근자는 유급 휴일을 적용받고 있는데 교대근무가 신설되면서 1)항에 대해 교대근무자에게

                 적용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사규를 적용하여 교대근무자도 휴일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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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가 신설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사용자가 자기 임의대로 유급휴일로 사규에 정한 공휴일을 교대근무자에게만 적용제외 할 수 없습니다.
    2.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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