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2017.01.08 17:16
안녕하세요.
일본 기업의 한국 법인을 입사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상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1. 正規雇用日付 : 2016年 10月01日
(1. 정규고용 날짜 : 2016 년 10 월 01 일)

2. 契約期間: 2016年10月01日から2017年09月30日まで
※ 契約期間は機関の決まりがないか又は当該事業場の通常の一般職と同じ形で決めるペきである。
(2. 계약기간 : 2016 년 10 월 01 일부터 2017 년 09 월 30 일까지 
※ 계약 기간은 기관의 결정이 없거나 당해 사업장의 일반 일반직과 동일한 형태로 결정 된다.)
혹은, ※계약기간은 기관에서 정해진바가 없거나, 또는 당해(해당)사업장의 통상일반직과 같은 형태로 결정해야 한다.)

이하 아래에는 3,4,5항 등에 연봉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규직이라고 해놓고 계약기간이라니;;;;;;
혹시 연봉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연봉계약기간을 암시하는 건가요?

또한,  ※ 계약 기간은 기관의 결정이 없거나 당해 사업장의 일반 일반직과 동일한 형태로 결정 된다.)
혹은, ※계약기간은 기관에서 정해진바가 없거나, 또는 당해(해당)사업장의 통상일반직과 같은 형태로 결정해야 한다.)
라는 당구장 표시 이후 문장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검색해보니 노동법 23조에 의거하면 1년 단위가 어쩌구저쩌구 설명한 글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건지..
혼란스럽습니다. ㅜ.ㅜ

근데, 저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원들도, 저러한 계약조건으로 꾸준히 승진도 하고 연봉도 상승하며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웃소싱을 통한 계약은 아니고 회사 대표에 의한 자체 고용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7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일어 내용을 해석하면 귀하의 해석과 동일하게 기관의 정함이 없거나 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결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2. 일본의 근로계약상 상투적인 표현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못한 것일수도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바 해당 계약기간에 대해 임금적용기간등의 명시적 표현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며 임금적용기간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4. 가능하시면 인사담당 부서에 계약기간 아래 추가적 설명의 정확한 의미를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7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2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76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33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97
근로계약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16.01.28 1414
해고·징계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2015.06.18 253
근로계약 한달정도만 근무형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체결 여부 1 2019.11.04 1526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62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645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474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30
» 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서상 정규직? 계약직? 질문입니다. 1 2017.01.08 91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9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5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127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