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wjd 2017.01.09 11:35

안녕하세요..항상 상담내용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장은 골프장, 숙박(호텔),레스토랑(음식업)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도,,월요일이 손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정기적인 휴무는 월요일로 해 놓고, 직원들의 휴무는 1달에 6일 휴무를 부여 합니다.

부족한 휴일 2.2일은 연봉에 휴일근무수당으로 해서, 시간외 수당 30시간을 포함한 포괄연봉제로 계약을 합니다.


1. 휴무를 부여할 때 1달치 근무표를 짜서 직원들에게 보여주고,,,근무표를 짭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회사의 업무 사정상 휴일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포괄연봉제로 해서, 주임급 이하는 시간외수당 30시간, 휴일 2.2일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3. 조리나 식음(식당)의 대리급 이상은 위와 같은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을 특정하지 않고, 연봉계약서에 "연봉 총액에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4. 직원들이 연차를 이용해서 연차 1일에 골프 1번, 연차1일에 호텔 1일 숙박이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여 골프나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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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8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한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에 평균 4.34일(4일 혹은 5일)만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해당 유급휴일을 근로하는 날로 하고 반대로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라는 것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와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통해 특정 휴일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보상휴가제의 절차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할 경우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얻었다면 이와 같은 리스크는 최소한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2. 해당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급여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키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dlTerk면 문제가 되지는 아노습니다.

    3. 발생이 예상되는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연봉액에 한주 12시간을 시간외 근로하든, 4시간을 시간외 근로하든 동일한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4. 개별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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