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라도 시끄럽지만 개인적으로도 안팎으로 부산한 시간입니다.
부당정직 6개월에 대하여 중노위에서 '징계양정과다'로 승소는 했지만, 회사에서는 징계양정을 4개월로 조정하여 다시 징계하였고 복귀 직전 회사에서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당시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3개월 3일),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퇴사하라고 압박했으나 퇴사하지 않자 원래의 직책 (마케팅매니저)와 전혀 다른 엉뚱한 직책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좌천시켰습니다.
지난해 말 다시 지노위 구제신청까지 갔었으나, 각각 재징계에 대하여 최초 인지한 시점과 최초 대기발령이 내려진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도과로 각하되었고,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급여가 삭감된 것이 아니며 대기기간 중 다른 업무를 줄테니 출근하라는 회사의 문자통보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명령이니 일단 따르겠다는 문자를 제가 보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민사상 부당징계(4개월 정직)무효확인 소송을 시작할 계획인데, 나머지 3개월의 부당대기발령과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동 민사소송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회사의 징계 자체가 해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고용관계 하에 있는 동료근로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사실을 노동위원회 제출용으로 차후 조작한 증거 및 당초 징계위원회 심의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가 최근에야 확보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당초 부당한 정직징계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툴 계획이며, 그에 따르는 대기발령과 전직이 모두 이것과 관련이 없지 않다는 것 역시 회사로부터 받은 문자 및 이메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기 부당징계 및 대기발령, 그리고 전직을 묶어서 민사로 다투는 것이 좋을지, 일단 부당징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로 취소 확인을 받고 나서 노동부에 나머지를 다툴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