꼽냥이 2017.01.09 18:51

주말 (금, 토, 일 3일) 야간에 피씨방에서 근무한 알바생입니다.

근무 시간은 23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였고,

정확히 근무한 날짜는

2016년 11월 27일

2016년 12월 2, 3, 4, 9, 10, 11, 16, 17, 18, 23, 24, 25, 30, 31일

2017년 1월 1, 6, 7, 8일 입니다.

근무한 11, 12월 분의 급여가 2017년 1월 9일 오늘 지급이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어 이에 대해 항의를 했고, 사장님이 다음과 같이 반박을 했습니다.

1. 초기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상에 2017년 2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그만두게 될 경우 미리 알리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월 6일 근무 후, 사장님께 1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알겠다. 알바 공고를 올리겠다. 1월까지는 확실히 근무가 가능한 것이 맞느냐.' 라고 사장님이 말을 했고, 이에 대해 1월까지는 확실히 가능하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 제가 기존에 근무하기로 한 날짜를 다 채우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계약 위반이라며 주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했습니다.

2. 이에 대해 계약 위반도 아닐 뿐더러 주휴수당이랑은 관계 없다고 항의를 하니,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았다고, (제가 계약 당시 받기로 한 시급은 6500원 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3.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시급이라고 항의를 하니, 제가 그만두기로 해서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이미 구했다며 남은 1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와 함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 얘기가 일리가 있는 말인지, 제가 주휴수당을 받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지장이 없다면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어떻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8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사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퇴사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였다는 점을 약정한바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급으로 환산한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강력하게 압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2017.01.04 71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 1 2017.01.09 2562
»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7.01.09 338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3 43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7 2575
임금·퇴직금 결근시 임금 계산방법 1 2017.01.18 212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입니다. 3 2017.01.19 444
근로계약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2017.01.26 164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14
휴일·휴가 퇴사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7.02.22 122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7
근로시간 한달 미만 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1 2017.02.22 1688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하루 연차 휴무 사용시 토, 일요일 수당... 1 2017.03.09 2730
기타 주휴수당 1 2017.03.10 268
임금·퇴직금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3.15 335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130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시급 포함여부. 주 휴일의 기준 1 2017.04.26 1528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88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71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