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바다 2017.01.10 14:20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직(감.단직)으로 아래와같은 조건인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입니다.

1. 근무형태 : 격일제 근무

2.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3. 급여항목 :  기본급, 야간근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검침수당

4. 기본급 + 야간근무수당 : 매년 휴게시간 에 따른 인상 최저임금 적용

5. 매년 기본급, 야간근무수당에서 최저임금을 인상 적용하고, 직책수당, 자격수당, 검침수당(원천징수)을 직원별 달리 적용하여  항목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야간근무수당을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입니다.

기타, 다른수당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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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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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무 수당은 격일제 근로에 따라 밤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8시간의 근로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에 따른 피로도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이 가산하도록 정해 가산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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