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샘 2017.01.11 14:18

저는 2016.3.1.에 입사하였고 2017.2.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질환이 있어 2017.2.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되어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술기간 및 이후 진단서에 나오는 기간만큼을 병가처리하기로 직장과 얘기된 상태입니다.(전체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2주일은 넘지않는 질병입니다)
현 직장 규정에 의하면 병가는 10일이상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면 되는걸로 되어있고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유급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의 경우 퇴직금을 받는 최소요건인 1년을 딱 채운 경우인데 이 경우 혹시나 병가를 사용했기때문에 1년을 못채운것으로 되어 퇴직금을 못받는 것은 아닌지요?

2. (1번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면) 퇴직금을 계산할때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가지고서 퇴직금을 산정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통상 병가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킨다는데 저의경우(병가도 유급처리)에는 어떻게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병가가 없었다면 12월,1월,2월달의 각 31일,31일,28일 총 90일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텐데
저는 병가를 쓰니(지금으로서는 정확치않으니 일단 10일 병가사용이라고 한다면) 병가사용한 10일을 제외하는 대신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10일간의 임금을 대신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로써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인지요?

가급적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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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병휴가를 얻은 경우라면 이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병휴가 기간을 합하여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제외합니다. 즉 해당 병휴가 기간이 퇴직전 3개월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3개월 중 병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해당 3개월 급여중 병휴가 기간 급여를 제외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산출되는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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