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려는 사람입니다.
현재 1월에 설날이 끼어있기 때문에 1월엔 휴가비가 지급되는데요, 이 회사는 각 월 5일이 월급날이기 때문에 1월 월급은 2월 5일날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월급날 이후 퇴사한다 한다면 휴가비 지급이 확실히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워낙 회사 사장이 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된다 하여도 예외사항이 있는지, 만약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려는 사람입니다.
현재 1월에 설날이 끼어있기 때문에 1월엔 휴가비가 지급되는데요, 이 회사는 각 월 5일이 월급날이기 때문에 1월 월급은 2월 5일날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월급날 이후 퇴사한다 한다면 휴가비 지급이 확실히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워낙 회사 사장이 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된다 하여도 예외사항이 있는지, 만약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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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 2017.01.23 | 547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 2017.01.23 | 3316 | |
기타 | 인원조정 1 | 2017.01.23 | 1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제도 변경 1 | 2017.01.23 | 644 | |
임금·퇴직금 | 포괄적임금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23 | 970 | |
휴일·휴가 | 무급일이 포함된 유급연휴의 처리 1 | 2017.01.23 | 449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시급 계산 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17.01.23 | 18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초과근무수당 1 | 2017.01.22 | 1624 | |
해고·징계 |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7.01.21 | 84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 2017.01.20 | 756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5 | 2017.01.20 | 372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1 | 2017.01.20 | 1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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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7.01.20 | 569 | |
임금·퇴직금 | 흡수합병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20 | 1921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7.01.20 | 1985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여부 1 | 2017.01.20 | 1721 | |
비정규직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 2017.01.20 | 203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회사관리자의 성희롱... 1 | 2017.01.20 | 758 | |
근로시간 | 평일에는 7시간30분,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장수당은? 1 | 2017.01.20 | 1589 |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명절 휴가비 지급에 대한 별도의 예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