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try 2017.01.11 15:35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려는 사람입니다.

현재 1월에 설날이 끼어있기 때문에 1월엔 휴가비가 지급되는데요,  이 회사는 각 월 5일이 월급날이기 때문에 1월 월급은 2월 5일날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월급날 이후 퇴사한다 한다면 휴가비 지급이 확실히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워낙 회사 사장이 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된다 하여도 예외사항이 있는지, 만약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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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명절 휴가비 지급에 대한 별도의 예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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