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1 연차갯수 및 계산식
본인근무년수
2011년 3/27일 입사 - 2017년1월11일 현재 근무중
문의2 기존 봉급 산출방법이 맞는지요?
본인의 직무: 시설관리직 24시간 격일제 근무
임금 : 기본급 : 18H *15일- 270시간 : 1,795,500원
야간수당 : 4H*15일*50%= 30시간 : 304,500원 (휴가비 보너스,자격증 수당 없습니다)자격증3개 선임
문의1 연차갯수 및 계산식
본인근무년수
2011년 3/27일 입사 - 2017년1월11일 현재 근무중
문의2 기존 봉급 산출방법이 맞는지요?
본인의 직무: 시설관리직 24시간 격일제 근무
임금 : 기본급 : 18H *15일- 270시간 : 1,795,500원
야간수당 : 4H*15일*50%= 30시간 : 304,500원 (휴가비 보너스,자격증 수당 없습니다)자격증3개 선임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 2017.01.23 | 547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 2017.01.23 | 3316 | |
기타 | 인원조정 1 | 2017.01.23 | 1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제도 변경 1 | 2017.01.23 | 644 | |
임금·퇴직금 | 포괄적임금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23 | 970 | |
휴일·휴가 | 무급일이 포함된 유급연휴의 처리 1 | 2017.01.23 | 449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시급 계산 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17.01.23 | 18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초과근무수당 1 | 2017.01.22 | 1624 | |
해고·징계 |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7.01.21 | 84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 2017.01.20 | 756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5 | 2017.01.20 | 372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1 | 2017.01.20 | 1194 | |
근로시간 | 월 최대 야간근로시간 문의 1 | 2017.01.20 | 1381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7.01.20 | 569 | |
임금·퇴직금 | 흡수합병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20 | 1921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7.01.20 | 1985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여부 1 | 2017.01.20 | 1721 | |
비정규직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 2017.01.20 | 203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회사관리자의 성희롱... 1 | 2017.01.20 | 758 | |
근로시간 | 평일에는 7시간30분,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장수당은? 1 | 2017.01.20 | 1589 |
1.시설관리직이라고 하셨는데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사업장인지? 여부와 귀하의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정보가 있어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