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test 2017.01.12 10:51

안녕하세요~


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회사에서 5인 미만 , 주5일근무(40시간) 사업장입니다.

현재 기본급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급은 2,000,000/209 = 9,569원 으로 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회사에서는 2,000,000/30일/8시간 = 8,333 원으로 책정하려 합니다.

최저 시급이상만 되면 상관이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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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기본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별도의 정함 없이 해당 통상임금액을 월 총일수로 나누어 8시간을 곱한다면 이는 약속한바 없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통상시급을 낮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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