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회사에서 5인 미만 , 주5일근무(40시간) 사업장입니다.
현재 기본급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급은 2,000,000/209 = 9,569원 으로 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회사에서는 2,000,000/30일/8시간 = 8,333 원으로 책정하려 합니다.
최저 시급이상만 되면 상관이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회사에서 5인 미만 , 주5일근무(40시간) 사업장입니다.
현재 기본급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급은 2,000,000/209 = 9,569원 으로 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회사에서는 2,000,000/30일/8시간 = 8,333 원으로 책정하려 합니다.
최저 시급이상만 되면 상관이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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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기본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별도의 정함 없이 해당 통상임금액을 월 총일수로 나누어 8시간을 곱한다면 이는 약속한바 없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통상시급을 낮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