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노센스 2017.01.12 11:16

안녕하세요, 퇴직금 발생과 계산에 대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급제 직원으로 사업장 업무 필요에 따라 불러서 근로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일급은 8만원으로 책정해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예를 들어 1월1일로 근무를 시작해 12월 31일로 종료가 된 경우,

매월 근무일수가 다를진데, 퇴직금은 달력일수 기준으로 발생하는건가요?

퇴직전 3개월 근무일과 지급액이 아래와 같을때, 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0월 근무일 10일 80만원 //  11월 근무일 17일 136만원  // 12월 근무일 22일 176만원

이 지급된 경우 (3,920,000/ 49) * 30 * (270일 근무/365)

나름 최대한 풀이해서 적는다고 했는데 부족하네요, 죄송합니다만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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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도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근무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총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재직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닌 재직기간 전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 42,608원(3,920,000/92일)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1,278,26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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