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ㅎㅎ 2017.01.12 11:37

회사가 회계년도 1월 1일로 연차휴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직원이 입사년도 2003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연차휴가발생에 의하여 발생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연차휴가는 위의 직원의 경우 중도퇴사할경우(2017년 2월 28일 퇴사예정) 2017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다음년도의 연차휴가는(2018년 1월 1일)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즉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음년도 연차휴가 발생하는건가요?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다음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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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여야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휴직이나 휴업으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인 1년 동안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 중도 퇴사한 경우 11개월 30일을 근로제공하더라도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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