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께끼 2017.01.12 15:3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비, 청소용역업체를 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경비용역 3명이 하루 일하고 이틀 쉬면서 (15시간 근무중 3시간 야간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전화상담을 하였는데 이렇게 일할경우 감시관리자 등록이 안되있으면

기본 8시간 시급계산하고 나머지 4시간은 연장근로 3시간은 야간근로와 년차를 지급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기본 8시간 근무 - 한달근로 30.4일 / 3명 = 10.134일이 나옵니다.

기본 : 12시간 * 10.14일 * 시급 6,470 = 787,270

연장 : 4시간 * 10.14일 * 6,470 * 0.5배 = 131,210

야간 : 3시간 * 10.14일 * 6,470 * 1.5배 = 295,230

년차 : 6,470 * 8 * 15개월 / 12개월 = 64,700 해서   1,278,410원 됩니다.

이렇게하면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대로 일하게 되면 토,일요일(휴일)에도 일을 하는데 추가로 더 계산을 해야하는지

계약서에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봐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5시간 근로를 하며 그중 3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대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근로-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365일/12/3(교대일수)= 81시간.
    2. 연장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7시간×365일/12/3×1.5배(연장가산)=106.4시간.
    3. 야간근로- 1일 3시간×365/12/3×0.5배(야간가산)=15.2 시간.
    4. 주휴- 81시간/174시간×8시간×4.34주= 16.1시간.

    1. 기본급은 81시간+주휴 16.1시간등 97.1시간에 대해 시간급 6,470원=628,643원.
    2. 연장근로수당은 106.4시간×6,470원=688,408원
    3. 야간근로가산수당은 15.2시간×6,470원=98,344원

    등 총 월 1,415,39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1일당 23,93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3.7시간×6,470원)

    교대근무에 따라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정할 경우 근무일이 일요일등 일반사업장의 주휴일과 겹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2017.02.03 4746
비정규직 별정직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2.03 581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근무시 급여계산 방법 1 2017.02.03 3608
근로시간 야근강요를 하는데 어떻게하죠? 1 2017.02.03 4937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2 2017.02.02 751
근로시간 고속버스 20일 연속배차의 근로기준법상 위반여부 2 2017.02.02 345
기타 부서원의 이력서를 요청하는것이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1 2017.02.02 208
기타 2년 계약직후 퇴사후 다른곳에 입사했는데... 1 2017.02.02 302
임금·퇴직금 243사업장 토,일요일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2.02 485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연가 계산 문의입니다. 1 2017.02.02 707
비정규직 임시직에서 무기,정규 전환가능한가요?? 2 2017.02.02 3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차휴가사용 거부) 1 2017.02.02 914
휴일·휴가 1년 단위로 연차수당 지급시 중도퇴사자 연차계산에 대하여 문의... 1 2017.02.02 107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로써 소장이 임금을 지급안합니다. 1 2017.02.02 729
휴일·휴가 연차 없다는 회사? 1 2017.02.01 718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지급에대한 상담입니다 1 2017.02.01 832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2017.02.01 2987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급여계산 1 2017.02.01 2564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9
근로시간 부당한 대우할 시 2 2017.02.01 877
Board Pagination Prev 1 ...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