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저격수 2017.01.12 22:03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로 2005년부터 1년마다 재계약하여 1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그해년도에 모두 사용했습니다.(2년에 한개추가되어 사용)

그러다 2013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고 2016년 16개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2005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업무를 연속해오고 있고 2013년 8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진 경우 연차개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직장의 다른 사업소에서는 연속개수를 인정받아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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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5년 정확한 입사일을 알수 없으나 1.1이라 가정할 경우 2년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되어 2013년의 경우 18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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