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도 2017.01.12 23:29

안녕하세요. 화장품 회사 물류팀에서 14.12~15.08, 15.12~16.02, 16.07~16.09 에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16.12~ 현재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문의전화를 했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태껏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고, 위의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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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시급에 주휴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을 한바 없이 시급에 근로제공한 시간과 일수만큼만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제 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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