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당사가 수행 중인 A라는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A업무를 수행 중이던 당사 유휴인력에 대하여 위탁업무 관리자 등으로 전직, 타 직무 지원, 신규채용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1. 이러한 A업무의 수행방법이나 수행인원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서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이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되는 건가요?

 

 

2. A업무 위탁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건가요?

 

 

3.

"단체협약 24(정원 및 조직) 회사는 조합원의 예상정원 책정과 기책정된 정원 및 조직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25(직무관리) 직원 직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회사의 직무 및 직능등급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직무 및 직능등급관리 규정 중 조합원과 관련되는 사항의 변경은 조합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A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경우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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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1.20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업무 담당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며 동시에 취업규칙등에 A업무의 수행방법, 인원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업무위탁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의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업무위탁, 분사(아웃소싱)등은 원칙적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부분으로 단체교섭상 노조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등에 분사나 업무위탁에 대해 노조와의 협의, 합의등을 요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노조와 협의 혹은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합의를 약정한 부분은 아닌 만큼 노조의 동의가 없이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노조와의 협의를 의무로 규정한 만큼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자리를 마련하여 노조의 의견을 묻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324342 2017.02.01 09:41작성
    답변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1번 답변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업무위탁으로 인해 홍길동 직원의 업무가 10% 경감되고, 김영희 직원의 업무가 15% 경감될뿐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조건이 유리해진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상 A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내용이 삭제될뿐 다른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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