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렉몬스터 2017.01.13 15:05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휴수당으로(월~금 개근시)  1일 유급휴가(법적) + 1일 유급휴가(회사재량) 받고 있습니다.

Q1. 한 주에 조퇴,지각으로 인하여 주40시간 근무가 안될 경우 1일 유급휴가(법적)는 지급하지만 1일 유급휴가(회사재량)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Q2. 한 주에 조퇴,지각으로 인하여 주40시간 근무가 안될 경우 1일 유급휴가(법적)&1일 유급휴가(회사재량) 모두 지급하고

연말에 연차수당 지급 시 조퇴3=연차1 차감하는게 가능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적으로 1주 1일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의 지급요건은 한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무조건 주어집니다. 따라서 조퇴, 지각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일 월~금까지 출근시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줘야 합니다.

    그러나 1일의 추가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약정휴일입니다. 이 경우 지급요건에 조퇴, 지각으로 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꽉 채우지 못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주어지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조퇴일수 일정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2017.01.20 588
최저임금 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9 1508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60
휴일·휴가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21
임금·퇴직금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2017.01.19 466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급여계산 관련 1 2017.01.19 25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에 대한 질의 1 2017.01.19 2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서 다른곳에서 일하고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1 2017.01.19 208
임금·퇴직금 (긴급 답변 요망) 임금관련 1 2017.01.19 2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7.01.19 945
임금·퇴직금 계약서 명시된 3개월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7.01.19 14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1.19 316
기타 대리가 면접중에 제이야기를 해요. 1 2017.01.19 200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문의 1 2017.01.19 268
근로계약 용역으로회사취직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7.01.19 57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입니다. 3 2017.01.19 44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약서 , 해고에대하여 1 2017.01.19 33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1.19 2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 미지급금을 청구하려는데 사용자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 1 2017.01.18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