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렉몬스터 2017.01.13 15:05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휴수당으로(월~금 개근시)  1일 유급휴가(법적) + 1일 유급휴가(회사재량) 받고 있습니다.

Q1. 한 주에 조퇴,지각으로 인하여 주40시간 근무가 안될 경우 1일 유급휴가(법적)는 지급하지만 1일 유급휴가(회사재량)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Q2. 한 주에 조퇴,지각으로 인하여 주40시간 근무가 안될 경우 1일 유급휴가(법적)&1일 유급휴가(회사재량) 모두 지급하고

연말에 연차수당 지급 시 조퇴3=연차1 차감하는게 가능한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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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적으로 1주 1일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의 지급요건은 한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무조건 주어집니다. 따라서 조퇴, 지각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일 월~금까지 출근시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줘야 합니다.

    그러나 1일의 추가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약정휴일입니다. 이 경우 지급요건에 조퇴, 지각으로 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꽉 채우지 못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주어지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조퇴일수 일정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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