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모토 2017.01.13 17:02

입사년도 2013년 4월21일

육아휴직시작일 2017년2월1일~1년

16년 연차발생16개중 14개사용 미사용연차 2개수당12월에 받았습니다.

17년 2월1일자로 휴직전   17년 만근기준 으로 16개인데  휴직전 발생하는연차는 1개뿐이라고 합니다.

판단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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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육아휴직사용일은 2.1~12.31사이 기간을 제외한 1.1~1.31 사이 31일에 대해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2018.1.1.에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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