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도 2013년 4월21일
육아휴직시작일 2017년2월1일~1년
16년 연차발생16개중 14개사용 미사용연차 2개수당12월에 받았습니다.
17년 2월1일자로 휴직전 17년 만근기준 으로 16개인데 휴직전 발생하는연차는 1개뿐이라고 합니다.
판단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2013년 4월21일
육아휴직시작일 2017년2월1일~1년
16년 연차발생16개중 14개사용 미사용연차 2개수당12월에 받았습니다.
17년 2월1일자로 휴직전 17년 만근기준 으로 16개인데 휴직전 발생하는연차는 1개뿐이라고 합니다.
판단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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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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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가일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7.02.01 | 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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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재계약후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 | 2017.01.26 | 195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 2017.01.26 | 1646 |
2017년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육아휴직사용일은 2.1~12.31사이 기간을 제외한 1.1~1.31 사이 31일에 대해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2018.1.1.에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