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근로하는 인턴이 있습니다.

1월 만근하면 그 다음달 연차가 1일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 달에 근무하고 발생하는 연차 1일은 어떻게 되나요?

그걸 통상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나요?

예를들어, 16년 8월~ 17년 2월 총 6개월간 근무하면 연차가 6일 발생하나요? 5일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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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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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5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달에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월의 개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퇴사와 함께 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016년 8월에 입사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8월 개근시 1일, 9월 개근시 1일, 10월 개근시 1일, 11월 개근시 1일, 12월 개근시 1일, 1월 개근시 1일,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2월 개근시 1일등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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