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근로하는 인턴이 있습니다.
1월 만근하면 그 다음달 연차가 1일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 달에 근무하고 발생하는 연차 1일은 어떻게 되나요?
그걸 통상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나요?
예를들어, 16년 8월~ 17년 2월 총 6개월간 근무하면 연차가 6일 발생하나요? 5일발생하나요?
1년 미만근로하는 인턴이 있습니다.
1월 만근하면 그 다음달 연차가 1일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 달에 근무하고 발생하는 연차 1일은 어떻게 되나요?
그걸 통상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나요?
예를들어, 16년 8월~ 17년 2월 총 6개월간 근무하면 연차가 6일 발생하나요? 5일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부당한 대우할 시 2 | 2017.02.01 | 877 | |
휴일·휴가 | 휴가일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7.02.01 | 332 | |
기타 |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 2017.02.01 | 1140 | |
기타 |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1 | 2017.01.31 | 291 | |
임금·퇴직금 | 퇴사한지5년넘은회사 퇴직금 1 | 2017.01.31 | 541 | |
휴일·휴가 | 연가사용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1 | 2017.01.31 | 1749 | |
임금·퇴직금 |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1 | 2017.01.30 | 6928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호봉 문의 1 | 2017.01.30 | 3647 | |
노동조합 | 조합장선거 1 | 2017.01.30 | 3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오류 및 연차휴가 1 | 2017.01.30 | 6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위약에 대한 보증금 1 | 2017.01.29 | 438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1.28 | 675 | |
비정규직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7.01.28 | 413 | |
휴일·휴가 |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7.01.27 | 297 | |
해고·징계 | 해고시 급여삭감 및 퇴직시 업무파일 1 | 2017.01.26 | 698 | |
기타 | 계약서 궁금증 1 | 2017.01.26 | 23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 2017.01.26 | 3039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질의(인사위원회 회부) 1 | 2017.01.26 | 491 | |
임금·퇴직금 | 재계약후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 | 2017.01.26 | 195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 2017.01.26 | 1646 |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달에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월의 개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퇴사와 함께 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016년 8월에 입사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8월 개근시 1일, 9월 개근시 1일, 10월 개근시 1일, 11월 개근시 1일, 12월 개근시 1일, 1월 개근시 1일,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2월 개근시 1일등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