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달맙상 2017.01.14 16:55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 연차 부여 시스템이 좀 애매해서 퇴사하려는 지금 저에게 남은 잔여 연차가 몇개인지도 모르겠고
연차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 며칠인지 계산이 안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연차를 시스템상으로 선지급 해주는 회사이구요.

저는 2015년 4월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 4월1일부터 ~ 2015년 12월 까지 9개월 만근하여 9일의 연차를 받았고 당 해에 9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를 줘서 2016년에 15개를 다 소진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를 주어서 2개를 사용했습니다.
2017년 1월 14일 지금 현재 = 연차가 13개가 남아있습니다.

Q.제가 2017년 1월 중에 퇴사를 할 경우 지금 남은 13개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되려 회사에 돈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제가 퇴사전에 연차를 다 소진하거나 ,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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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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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4월 1일 입사 했고 사업장에서 1.1~12.31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경우 2015.4.1.~12.31 사이 약 275일에 대해 귀하가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약 12일(275일/365일×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16.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가 2017.1.1.이후 퇴사일까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는 2015년 9일, 2016년 15일, 2017년 2일 등 총 26일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1일에 대해서 미사용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방식은 귀하가 해당연도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할 것을 가정하고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 준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의 경우 귀하가 12.31까지 1년간 재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주었던 15일을 회수할 것입니다. 이 경우 2일을 미리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가능성이 있는데 2015년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도 입사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만큼 이에 대해서 정정하여 산정해 보면 1일의 잔여연차휴가가 남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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