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현재 A하청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일은 201637일이구요.

 

201731일부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A하청업체가 다른 B하청업체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C원청에 문의해보니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은 계약조항에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A하청업체와 계약했으니 A하청업체한테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A업체에 들어올 때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서(1년 계약직)에 싸인하고 들어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죠? 퇴직금 때문에 지금 버티면서 다니고 있는건데.. 쫌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서 B업체로 소속을 변경해 계속하여 C업체를 원청으로 근로제공을 하게 될 경우 1>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만 바뀐 경우라면 당연히 전체 근로기간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B업체가 귀하의 이전 A업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1.20 569
임금·퇴직금 흡수합병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20 1900
임금·퇴직금 급여인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7.01.20 1966
휴일·휴가 병가휴직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여부 1 2017.01.20 1721
비정규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2017.01.20 203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회사관리자의 성희롱... 1 2017.01.20 758
근로시간 평일에는 7시간30분,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장수당은? 1 2017.01.20 1575
해고·징계 직원 근태불량 1 2017.01.20 18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2017.01.20 588
최저임금 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9 1505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60
휴일·휴가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21
임금·퇴직금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2017.01.19 466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급여계산 관련 1 2017.01.19 25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에 대한 질의 1 2017.01.19 2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서 다른곳에서 일하고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1 2017.01.19 208
임금·퇴직금 (긴급 답변 요망) 임금관련 1 2017.01.19 2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7.01.19 945
임금·퇴직금 계약서 명시된 3개월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7.01.19 1413
Board Pagination Prev 1 ...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