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라리아짐마 2017.01.17 09:40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과 관련한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일근직(5인)과 격일제(24시간근무 :2인)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격일제근로자의 급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야간가산수당(22시-익일6시) + 식대(전직원 동일지급) = 월급여

이때 연차수당 계산을 할때 통상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는 기본급+식대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31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의 경우 정확하게 근로계약상, 혹은 취업규칙상 지급기준이나 지급액등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가 전체 근로자에게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야간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함께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시급을 구해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주간근무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24시간 격일제 맞교대 근무자의 경우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12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산정및 중간수입공제 1 2017.02.04 642
해고·징계 인사조치에 동의하지 않고 퇴직 1 2017.02.04 202
근로계약 대출모집인은 상근,비상근 어느 쪽이죠? 1 2017.02.04 1121
근로계약 연봉에 퇴직금및 상여금 포함 1 2017.02.04 2045
휴일·휴가 퇴사후 연차발생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2.04 401
고용보험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시키는데 드는 금액은 누가 부담하... 1 2017.02.03 1893
기타 어린이집 무단퇴사 1 2017.02.03 2416
임금·퇴직금 계약직 사직서 및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03 2245
근로시간 병원 3교대 문의 1 2017.02.03 559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2017.02.03 4746
비정규직 별정직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2.03 581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근무시 급여계산 방법 1 2017.02.03 3615
근로시간 야근강요를 하는데 어떻게하죠? 1 2017.02.03 4938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2 2017.02.02 751
근로시간 고속버스 20일 연속배차의 근로기준법상 위반여부 2 2017.02.02 345
기타 부서원의 이력서를 요청하는것이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1 2017.02.02 209
기타 2년 계약직후 퇴사후 다른곳에 입사했는데... 1 2017.02.02 302
임금·퇴직금 243사업장 토,일요일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2.02 485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연가 계산 문의입니다. 1 2017.02.02 707
비정규직 임시직에서 무기,정규 전환가능한가요?? 2 2017.02.02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