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산댁 2017.01.17 09:59

1년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발생 시점 지급)을 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고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을 하게 하고 다음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를 하고 있으며

연차를 선지급받고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선지급했던 연차에 대하여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될런지요?

입사일이 16. 1. 3이고 1년이 되는 시점 17. 1. 2이후에 연차 15일 발생하여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케 하고, 근로자의 사유로 인하여 선지급 요청시 17. 1. 2 이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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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31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미리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는 것은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막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리 연차수당 지급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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