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wcd 2017.01.17 13:53

학교에서 생활관 사감으로 재직중인데요

계약서상에는 17시부터 00:30분 까지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부터 07:00분까지 숙직근무인데 당직근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수당까지 포함해서 165만원 정도이고 수당들을 빼면 135만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숙직에 관련해서는 당직비로 대략 12,000원 정도 해서 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직시간에는 따로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는게 아니라 방에서 취침을 하다가 사고가 생기거나 비상 시에 대응합니다.

이경우에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나요 ?? 당직비도 적은거 같고 22시이후에는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하는데

이런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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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31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라 하는 일ㆍ숙직 근로의 경우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취업규칙(복무규정, 일ㆍ숙직규정 등 내규)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명령),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ㆍ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당직, 일숙직 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비해 경미한 강도로 이뤄진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당직비 등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이상 별도의 연장,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숙직, 당직근로가 명목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통상의 근로와 다름 없는 근로가 이뤄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연장과 야간가산에 따라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침시간등이 보장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통상의 근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당직, 일숙직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존 근로계약상 당직, 일숙직에 대한 금품지급이 이뤄진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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