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l675 2017.01.17 17:49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 시설에 근무합니다. 지난 해가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금년부터 충남에 있는 시설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기도 시설에서도 공무원들과 다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상에 있는 시간외근로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 시설의 시간외근로에 있어 지자체들의 지침으로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시간수의 계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1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1시간을 공제하고 있는 데, 근로기준법에는 공제기준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와 같이 지침을 내렸으나  공무원들의 기준으로 1시간 공제는 식사시간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사회복지 시설, 특히 생활시설에서는 식사시간 공제는 점심식사 시간 뿐입니다. 휴게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저녁을 먹지 않고 업무 특성상 입소 장애인들을 계속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초과근로 기준을 지침으로 하여 사회복지 시설에 업무지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근기법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하여 질의를 하오니 바브시겠지만 답변 부탇그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지침 상 사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단위 계산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10분 일찍(0750)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40) 퇴근한 경우

(1시간 10+ 2시간 40) - 1시간 = 2시간 50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 1일 정규퇴근시간이후 시간외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3시간 50- 1시간 = 2시간 50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 무토요일 및 휴일에 근무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1시간 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

월단위 계산

- 일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절

() 외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2시간 45, 2시간 30, 1시간 38분인 경우

(1시간 45+ 1시간 30+ 38) = 3시간 533시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1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31 2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당 지자체의 지침과 무관하게 제공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17.02.09 354
해고·징계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궁금증 1 2017.02.08 1477
임금·퇴직금 급여산정이요.. 1 2017.02.08 186
임금·퇴직금 퇴사전 발생한 영업수당(실적금) 미지급 1 2017.02.08 800
기타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1 2017.02.08 1788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갯수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 2017.02.08 368
임금·퇴직금 호봉계산 문의 합니다. 1 2017.02.08 169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02.08 9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지급 문의 1 2017.02.08 261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7.02.07 4170
근로계약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2.07 337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7.02.07 1857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문의 1 2017.02.07 5701
임금·퇴직금 퇴사예정로 인한 보너스 미지급 1 2017.02.07 775
고용보험 실업 급여 부정수급 관련 1 2017.02.07 62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문의 1 2017.02.07 12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17.02.07 520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945
임금·퇴직금 퇴직후 성과급 1 2017.02.07 2429
여성 임신기 근로시간시기 초과근무 관련문의 2 2017.02.06 993
Board Pagination Prev 1 ...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