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l675 2017.01.17 17:49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 시설에 근무합니다. 지난 해가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금년부터 충남에 있는 시설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기도 시설에서도 공무원들과 다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상에 있는 시간외근로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 시설의 시간외근로에 있어 지자체들의 지침으로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시간수의 계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1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1시간을 공제하고 있는 데, 근로기준법에는 공제기준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와 같이 지침을 내렸으나  공무원들의 기준으로 1시간 공제는 식사시간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사회복지 시설, 특히 생활시설에서는 식사시간 공제는 점심식사 시간 뿐입니다. 휴게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저녁을 먹지 않고 업무 특성상 입소 장애인들을 계속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초과근로 기준을 지침으로 하여 사회복지 시설에 업무지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근기법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하여 질의를 하오니 바브시겠지만 답변 부탇그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지침 상 사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단위 계산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10분 일찍(0750)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40) 퇴근한 경우

(1시간 10+ 2시간 40) - 1시간 = 2시간 50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 1일 정규퇴근시간이후 시간외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3시간 50- 1시간 = 2시간 50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 무토요일 및 휴일에 근무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1시간 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

월단위 계산

- 일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절

() 외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2시간 45, 2시간 30, 1시간 38분인 경우

(1시간 45+ 1시간 30+ 38) = 3시간 533시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1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31 2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당 지자체의 지침과 무관하게 제공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임시직에서 무기,정규 전환가능한가요?? 2 2017.02.02 3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차휴가사용 거부) 1 2017.02.02 911
휴일·휴가 1년 단위로 연차수당 지급시 중도퇴사자 연차계산에 대하여 문의... 1 2017.02.02 107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로써 소장이 임금을 지급안합니다. 1 2017.02.02 716
휴일·휴가 연차 없다는 회사? 1 2017.02.01 718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지급에대한 상담입니다 1 2017.02.01 831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2017.02.01 2987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급여계산 1 2017.02.01 2564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9
근로시간 부당한 대우할 시 2 2017.02.01 877
휴일·휴가 휴가일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02.01 330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40
기타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1 2017.01.31 291
임금·퇴직금 퇴사한지5년넘은회사 퇴직금 1 2017.01.31 541
휴일·휴가 연가사용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1 2017.01.31 1738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7.01.30 691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호봉 문의 1 2017.01.30 3647
노동조합 조합장선거 1 2017.01.30 3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오류 및 연차휴가 1 2017.01.30 629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위약에 대한 보증금 1 2017.01.29 438
Board Pagination Prev 1 ...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