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먼트 2017.01.17 22:44
맨처음 알바를 시작할때 조건이 월~토 시급 9000원 9시부터 18시까지 20일까지 단기알바 (최대 23일) 조건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 공장에서 아직 일이없다고 하면서 지난주 화요일에 나오지말라고 해서 안나온거 말고는 월 수목금토 다나왔는데 지난주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2. 이번주 월화수목금토일 7일내내 일하는데 원래는 처음 조건에 맞추면 일요일은 쉬는날인데 일을하게되면 시급의 2.5배(주휴수당,근무수당,휴일추가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일요일에 근무한거는 2.5배로 받을수 있을까요?
3.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초기조건의 시급 9000으로 무조건 받을수 있을까요?(시급 9000으로 한다는 사장과의 증거가 있음)
4. 원래 20일까지 근무조건이었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20일 이후에 일하게 되는것은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매주 주급으로 토요일에 지급한다고 공고에 있었는데 지난주 급여를 오늘 화요일에 지급한것에 대해서는 따로 벌금을 부과할수 없나요? 달라고 보챘는데 기다리라고만 해서 못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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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정상적이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했어야 합니다.

    휴업이란 사용자 귀책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근로했어야 할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지급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소실, 기계의 파손, 원자재의 부족,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 기업시설의 이전을 비롯하여 하수급공장의 자재ㆍ자금난에 의한 휴업,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로 보는 만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제공의 준비가 된 근로자를 근로계약상 일을 하기로 정한날에 쉬게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위반이며 그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볼수 없으며 당연히 해당 주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에 40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일반적으로 월~금요일까지 주 5일)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일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씩 주 7일을 연속하여 근로제공했다면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범위를 초과한 근로이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중 1일을 근로제공한 것인 만큼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 일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8시간에 대한 시급, 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등 총 2.5배의 휴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20일을 근로계약 후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일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뿐 근로계약일이 연장되었다 하여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법적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5.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에 1회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급여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되기는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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