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정양 2017.01.17 23:37
국민 연금에 대해서 문의 할려구 하는데요
국민 연금 월급에 9%에서 우리가 지불하는거 4.5 인거 맞아요? 국민 연금 공단에 지불한 액수랑 우리 회사 명세서 나온거랑 틀려서요 혹시 회사에서 국민연금 평균으로 해서 적게 신청 했다구 하는데 적게 신청하면 구럼 우리두 적게 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 문의 하니깐 국민연금 공단에다 내는거랑 회사에서 우리한테 받는게 틀리다구 하는데요 우리는 실제 월급에 9%를 내야되구 회사측에서는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한게 있으면 적게 낸다구 하는데..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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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기준소득을 신고하여 이를 기준으로 9%의 요율로 부담금을 산정하고 나온 부담금의 절반(4.5%)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한후 사용자가 절반(4.5%)을 보태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는 기준임금액은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총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금액 내외의 식대와 육아수당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과세가 적용되어 제외된 항목까지 고려하여 적절하게 신고되었는지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등에 문의하여 비교해 보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얼마가 잡혔는지?등을 확인해 보신후 부담금이 적절하게 납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보다 적거나 많게 신고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정정을 요청하시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적게신고 되어 적게 국민연금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추후 소득이 정확하게 포착될 경우 추가로 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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