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사 2017.01.18 01:51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관리 4교대 근무중 궁금하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무일이 명시가 않되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1일차 09:00 ~ 18:00

주간2일차 09:00 ~ 18:00

당직         09:00 ~ 익일 09:00

비번         09:00 ~ 익일 09:00

토요일, 일요일, 기타 빨간날에 주간근무인 경우 휴무이고, 당직근무는 항상 4일마다 돌아옵니다.


주간 1, 2일차 때는 1시간 휴게시간은 실제 지켜진다 보고요,

당직근무 때는 점심 식사시간 30분, 저녁 식사시간 30분, 임의대로 취침시간 4~5시간 정도 갖습니다.(기계/전기실에 환복 및 취침장소)


근로계약서상에는 지급 금액은 항상 같은데 "기본급 + 초과근로수당" 이 포괄임금제로 고정되 있습니다.

내용으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초과근로 52시간(주당 12시간씩 4.345를 곱)으로 되어있고

초과근로 52시간의 금액은   통상시급 * 52시간 * 1.5 한 값이 적혀져있습니다. (즉, 78시간 분)

하지만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서상의 금액 + 당직근무한 날 만큼 당직비 조금" 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당직근무일 경우 두끼 만큼의 식비가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 정확한 근로시간과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당직근무시 근로시간을 [하루 24시간 - (점심식사 0.5시간 + 저녁식사 0.5시간 + 임의 취침시간 5시간) = 18시간]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명시 안 되었으므로 식사(0.5 + 0.5)시간 제외한 전부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취업규칙도 본적이 없어 취업규칙상의 정확한 휴무일을 모르는데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에 주간 1, 2일차 근무이면 휴무인데, 근로기준법상에서 언급한 휴무와 같은 휴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 실제로 2016년도 휴무일을 계산해보니 52주동안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57, 58회쯤 되는것 같습니다. *

    

3. 당직근무일이 토요일, 공휴일, 5월1일 근로자의 날이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적임금제 52시간이에 상기 날들이 포함되는것 같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아, 참, 회사가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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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간 1일차와 2일차, 그리고 당직근로, 비번등 총 4근무 형태가 순환됩니다.
    월 각각근무형태별 근로시간을 산정한후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 근로 및 연장근로시간수와 비교하여 적절하게 약정되었는지?를 살펴보는 형태로 근로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우선 주간1근로의 경우 월로 따지면 1일 8시간×365일/12/개월/4=60.6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2근로 역시 동일합니다. 당직근로의 경우 휴게시간 및 취침시간을 제외하면 1일 18시간이 나오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추가로 가산율이 적용되는데 취침시간이 5시간이라 가정하면 야간근로는 3시간이 나온다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근무시 기본근로 60.8시간에 당직근무시 연장근로 1일 10시간×365/12/4=7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당직근무시 야간근로가 3시간×365/12/4=약 23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5배를 가산하고 야간근로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시간수를 구합니다. 당직근로시 연장 76시간에 ×1.5배=114시간, 야간 23시간×0.5배=11.5시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기본근로시간이 주휴 35시간 포함하여, 60.8시간×3=약182시간+35시간등 217시간, 연장가산이 114시간, 야간가산이 11.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잡고 이에 연장근로는 최대 52시간으로 잡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귀하의 교대근무상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반영했다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당직근로에 대해 통상근로에 비해 피로도나 업무의 강도가 낮아 정상 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워 기본근로에 맞추고 포괄적으로 연장근로 최대치인 52시간의 연장을 인정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상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교대근무특성으로 인해 근무일에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를 휴일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확하게 주휴일을 언제 부여할 것인지? 휴무일은 어느날인지?를 다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날에 근무일로 근로제공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등을 통해 정하고 있다면 해당 공휴일에 근무일이 겹칠 경우 휴일근로가 되는 만큼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거나 주휴일로 정한바 없는 상황에서 토요일근로가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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