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둘 2017.01.18 09:46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17년 1월 3일 입사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1을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 월 근로시간 209시간, 월급제입니다. 입사한지 1개월 미만자라 연차 발생이 없습니다.

일수계산하여 1일치의 임금만 차감하면 되는지 1일치 임금과 주휴수당도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대장에 주휴수당이라 명칭은 따로 없습니다.

한가지 더 1일을 결근하게 되면 1개월을 만근해야 발생하는 연차 1개의 발생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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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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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결근시 해당 주의 주휴 8시간이 같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209시간중 총 16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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