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zh 2017.01.18 11:40

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월 급여에 80%만 받는 조건으로 입사한 이제 2달되어가는 웹페이지 제작일을 하는 수습사원입니다.

사대보험도 가입되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지만 첫 월급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당일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일주일 내로 해결해 준다했지만 사흘 뒤 월급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주에 지급하겠다며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아 대표님께 물어봤더니 외부업무보고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정황상 급여문제로 다른 직원도 그만둔것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직원이 저 혼자라 주말에나 퇴근후 밤 10시 11시가 되서도 일을 시켜서 더이상은 못할것같아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구하고 인수인계해야된다며 거절당했고 저는 다음주부터 결근할 생각입니다.

궁금한점은 수습기간중이며 인수인계할것도 없고 임금체불까지 된 상황에서 퇴사동의 없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그에따른 책임이 있는지,

또 그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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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시고 이를 1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시면 귀하에 대해 인수인계등을 핑계로 퇴사의사를 거부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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