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은 2017.01.18 15:44

현재 신고되어있는 취업규칙입니다.

제 32 조 [유급휴일]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본 규정 제31조에 의한 주휴일
2.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날 (매년 5월1일)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날


제 35 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1.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또는 동등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경비 및 기계(설비),전기, 기관업무 등 감시․단속적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운전,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지휘감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질문 1.2017년 법정공휴일 중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2일(1월 30일, 10월 6일)에 대하여 연차대체(강제연차소진)가 가능한지?


질문 2.제35조 적용제외 조항과 관련하여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또는 동등이상의 직에 있는자만 적용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적용제외 규정을 둘수있는지 여부 또는 특정 직위이상으로 한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3.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같은것인지 다른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체공휴일제도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특정일을 미리 정해 놔야 하는데 사용자가 해당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쉬게 하고 연차휴가를 공제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쉬게 하였더라고 연차휴가를 임의적으로 쓴 것으로 처리하는 연차휴가 대체는 무효입니다.

    2. 불가능합니다. 과장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한 불가능합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했다고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최저선으로 하여 이를 넘어서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과정이상의 직위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의 독자성 없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및 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의 취업규칙의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라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로 일요일, 신정 당일, 구정 당일과 앞뒤로 1일씩, 석탄일, 어린이나,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6월 6일 현충일, 추석과 앞뒤로 각각 1일, 성탄절, 선거일 및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공휴일은 이에 해당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라 위의 제 2조에 따른 공휴일중 추석과 구정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및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연간 공휴일수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별도로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한바 없다면 법정공휴일이 아닌만큼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근강요를 하는데 어떻게하죠? 1 2017.02.03 4937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2 2017.02.02 751
근로시간 고속버스 20일 연속배차의 근로기준법상 위반여부 2 2017.02.02 339
기타 부서원의 이력서를 요청하는것이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1 2017.02.02 208
기타 2년 계약직후 퇴사후 다른곳에 입사했는데... 1 2017.02.02 302
임금·퇴직금 243사업장 토,일요일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2.02 485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연가 계산 문의입니다. 1 2017.02.02 707
비정규직 임시직에서 무기,정규 전환가능한가요?? 2 2017.02.02 3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차휴가사용 거부) 1 2017.02.02 911
휴일·휴가 1년 단위로 연차수당 지급시 중도퇴사자 연차계산에 대하여 문의... 1 2017.02.02 107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로써 소장이 임금을 지급안합니다. 1 2017.02.02 724
휴일·휴가 연차 없다는 회사? 1 2017.02.01 718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지급에대한 상담입니다 1 2017.02.01 831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2017.02.01 2987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급여계산 1 2017.02.01 2564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9
근로시간 부당한 대우할 시 2 2017.02.01 877
휴일·휴가 휴가일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02.01 330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40
기타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1 2017.01.31 291
Board Pagination Prev 1 ...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