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2개받고 있습니다...
월:6030*6시간=36180원
화:7000*8시간30분=59500원
수:6030*5시간=30150원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계산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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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30*6시간=36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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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6030*5시간=30150원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계산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맞춰주세요. 1 | 2018.12.26 | 18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3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07.13 | 23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1.01.21 | 300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 2015.04.05 | 1863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 2015.11.14 | 553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 2014.06.17 | 1490 | |
근로계약 |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 2021.09.27 | 632 | |
최저임금 |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13 | 480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 2023.06.06 | 320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15 | 434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미달 | 2017.09.14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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