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해마 2017.01.19 02:42

시급을 2개받고 있습니다...

월:6030*6시간=36180원

화:7000*8시간30분=59500원

수:6030*5시간=30150원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계산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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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바다해마 2017.01.26 02:19작성
    3.9시간 정도 나오겠네요...
  • 바다해마 2017.01.26 02:21작성
    바다해마 글로 작성된글 모두삭제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7.02.01 2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3일 총 19시간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 제외 주급 125830원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주휴수당은 3.8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주휴의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 총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1주 19시간×4주/20일) 따라서 실근로 19시간
    =3.8시간등 22.8시간에 대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47,516원이 주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기준 24,586원이 되어야 합니다.

    매주 125,83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1,686원의 최저임금 차액이 매주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고 근로제공 기간동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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