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검사를 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입니다.
소속은 출장검사장을 계약하고 있는 정비공장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급여는 공장에서 지급합니다.
업무지시는 공단직원에게 받고 있습니다.
공단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공단직원1인과 함께 근무를 합니다.
이경우 2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공단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검사를 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입니다.
소속은 출장검사장을 계약하고 있는 정비공장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급여는 공장에서 지급합니다.
업무지시는 공단직원에게 받고 있습니다.
공단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공단직원1인과 함께 근무를 합니다.
이경우 2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공단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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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오류 및 연차휴가 1 | 2017.01.30 | 6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위약에 대한 보증금 1 | 2017.01.29 | 433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1.28 | 675 | |
비정규직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7.01.28 | 413 | |
휴일·휴가 |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7.01.27 | 297 | |
해고·징계 | 해고시 급여삭감 및 퇴직시 업무파일 1 | 2017.01.26 | 693 | |
기타 | 계약서 궁금증 1 | 2017.01.26 | 23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 2017.01.26 | 3023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질의(인사위원회 회부) 1 | 2017.01.26 | 489 | |
임금·퇴직금 | 재계약후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 | 2017.01.26 | 195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 2017.01.26 | 1626 | |
기타 |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3조(재신고사건의 처리)에 ... 1 | 2017.01.25 | 1113 | |
기타 | 회사에서 원치 않는 전환배치 명령시 1 | 2017.01.25 | 133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만료 후 퇴직 시 퇴직연금 계산 알려주세요.. 1 | 2017.01.25 | 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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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출산 및 육아휴직은 호봉산정 어떻게 되는지?: 1 | 2017.01.24 | 105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1 | 2017.01.24 | 2028 | |
임금·퇴직금 | 급여체계 변경 관련 문의 1 | 2017.01.24 | 474 | |
휴일·휴가 | 퇴사 번복 후 남성 육아휴직 가능 여부 1 | 2017.01.24 | 1611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 2017.01.24 | 489 |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교통안전공단의 사용자성을 100%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채용에서 교통안전공단이 형식상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정비공장의 인사과정에 개입하고 있는지? 교통안전공단의 복무규정등을 적용받고 업무시지가 전반적으로 이뤄지는지? 휴가 및 휴게, 근로시간등에 있어서 교통안전공단의 지휘감독을 받는지?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정비공장은 형식상 사용자로 볼수 있으며 실질적 사용자인 교통안전공단이 위장도급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