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검사를 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입니다.
소속은 출장검사장을 계약하고 있는 정비공장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급여는 공장에서 지급합니다.
업무지시는 공단직원에게 받고 있습니다.
공단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공단직원1인과 함께 근무를 합니다.
이경우 2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공단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검사를 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입니다.
소속은 출장검사장을 계약하고 있는 정비공장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급여는 공장에서 지급합니다.
업무지시는 공단직원에게 받고 있습니다.
공단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공단직원1인과 함께 근무를 합니다.
이경우 2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공단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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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문의 1 | 2017.02.07 | 5707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로 인한 보너스 미지급 1 | 2017.02.07 | 775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부정수급 관련 1 | 2017.02.07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문의 1 | 2017.02.07 | 125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 2017.02.07 | 520 | |
여성 |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 2017.02.07 | 946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성과급 1 | 2017.02.07 | 2429 | |
여성 | 임신기 근로시간시기 초과근무 관련문의 2 | 2017.02.06 | 993 | |
근로계약 | 자영업자 입사시 경력 산정의 건 1 | 2017.02.06 | 12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작성 문의 1 | 2017.02.06 | 268 | |
휴일·휴가 | 휴가 촉진 1 | 2017.02.06 | 258 | |
임금·퇴직금 | 상여체불 정당한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7.02.06 | 8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2.06 | 282 | |
최저임금 | 소급분과 근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17.02.06 | 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지급확약서 질문입니다 1 | 2017.02.06 | 1458 | |
근로계약 | 재직증명서 문의 합니다.. (재입사관련) 1 | 2017.02.06 | 100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02.06 | 252 | |
해고·징계 | 퇴직의사 밝힌뒤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보다 일찍 퇴사했다면 1 | 2017.02.06 | 1589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이 익월 말에 지급인 경우에 퇴직, 임금수령 방법에 대... 1 | 2017.02.05 | 3383 | |
해고·징계 |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산정및 중간수입공제 1 | 2017.02.04 | 642 |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교통안전공단의 사용자성을 100%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채용에서 교통안전공단이 형식상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정비공장의 인사과정에 개입하고 있는지? 교통안전공단의 복무규정등을 적용받고 업무시지가 전반적으로 이뤄지는지? 휴가 및 휴게, 근로시간등에 있어서 교통안전공단의 지휘감독을 받는지?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정비공장은 형식상 사용자로 볼수 있으며 실질적 사용자인 교통안전공단이 위장도급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