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2017.01.19 14:06

 직원이  B회사에 가서  기계증설관련  일을 하게 되어서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하고   B회사에서  일한거는  B회사에  청구해   회사에서  받은후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별도로  받은 금액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나요?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급여와  함께   원천신고해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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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우연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B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부터 해당 보수액을 지급받아 근로계약상 연장근로등 시간외 근로 수당의 형태로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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