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7.01.19 17:21

안녕하세요.

표제와 관련하여 여직원 생리휴가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계약직을 불문하고 여직원에게 생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직원 A가 현재 출산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에 생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회사 단체협약서 상에는

회사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1회 생리휴가를 지급한다.

회사는 생리휴가를 미지급할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라고만 되어있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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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임신 중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리수당의 지급의 전제는 근로기준법상 무급으로 되어 있는 생리휴가에 따른 임금보전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중 임신으로 인해 생리휴가 부여의 의무가 없는 기간에 사용자가 생리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생리사실의 거증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신을 이유로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단협위반등을 들어 노조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법원에 생리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임신중임을 이유로 생리를 하지 않아 생리휴가 부여가 어렵고 이로 인해 생리수당의 지급도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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