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ai422 2017.01.20 10:01

안녕하세요. 관리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전쯤 직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근무태도가 너무 안좋아서 권고사직을 할예정입니다. 그쪽도 다른곳을 알아보고 면접을 보고있다고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1년간 사용할수 있는 연차를 모두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로 사용하였고, 매번 연차사용한다고 안하고, 집안일때문에 못옷다고 하면서 안나왔어요. 지각도 30-40분씩하는일도 잦구요. 이런경우에 퇴직수당과 관련해 손해배상과 같은 책임을 지게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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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연차휴가사용 명목으로 승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연차휴가 사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근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한 것인지?, 결근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제 와서 근로자에게 근태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다면(물론 연차휴가 혹은 결근 외의 다른 근태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가 됩니다.

    근로자로서는 지방노동위원회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 소진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연차휴가 사용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 하고 출근을 명령하는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그에 따라 일정기간이상 무단결근하여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가져 온 경우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각과 결근에 대해서는 해당 결근 및 지각에 대한 임금 공제 및 주휴수당 공제(결근에 한함)만 가능할 뿐 추가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손해액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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