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합니다.
그러면서 B라는 회사에 있던 직원들을 전체 고용승계는 합니다.
이럴경우 B라는 회사에 있던 직원들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A라는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한 직원들을
계속근로로 인데 중간정산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 입사한 형태로 봐야 하나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합니다.
그러면서 B라는 회사에 있던 직원들을 전체 고용승계는 합니다.
이럴경우 B라는 회사에 있던 직원들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A라는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한 직원들을
계속근로로 인데 중간정산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 입사한 형태로 봐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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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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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 2017.02.09 | 5963 | |
휴일·휴가 |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 2017.02.09 | 181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 2017.02.09 | 548 | |
기타 |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 2017.02.09 | 462 |
A사업장을 인수합병한 B사업장이 포괄적으로 A사업장 근로자를 고용승계한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B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불과하며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따른 근속연수 및 호봉, 연차가산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의 단절도 아닙니다. 그냥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사용자가 승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