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장 2017.01.23 14:53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근무하는 직원수를 조정해야 할것 같은데 회사에서 몇개월전에 사전 통보를 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원조정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 효력일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서면에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예고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122
기타 가불 1 2023.03.16 1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3.07 123
임금·퇴직금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2022.01.05 123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2.11.30 12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건. 1 2021.01.14 123
기타 최저임금 계산 2015.09.20 123
임금·퇴직금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2016.03.03 123
임금·퇴직금 근태 1 2016.03.25 123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의 건 1 2016.05.08 123
기타 국가보조사업감사 1 2016.07.15 123
임금·퇴직금 휴가수당 관련 1 2016.08.19 123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3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3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1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26 123
기타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2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23.03.21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