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 근무하는 직원수를 조정해야 할것 같은데 회사에서 몇개월전에 사전 통보를 해줘야 하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근무하는 직원수를 조정해야 할것 같은데 회사에서 몇개월전에 사전 통보를 해줘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위탁사업 거주지역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 2017.02.13 | 217 | |
산업재해 | 근무중 부상으로 결근시 급여처리 1 | 2017.02.13 | 163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적합 여부 1 | 2017.02.13 | 270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직원의 책임 1 | 2017.02.12 | 482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불지연이자 1 | 2017.02.12 | 34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에대해서.. 1 | 2017.02.12 | 53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2 | 2017.02.12 | 5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 2017.02.10 | 4414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 2017.02.10 | 1737 | |
비정규직 |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휴수당 및 결근에 관해 조언 구합... 1 | 2017.02.10 | 36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싶어요... 가능한가요?, 1 | 2017.02.10 | 272 | |
해고·징계 | 퇴사강요하는 회사 1 | 2017.02.10 | 132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문의 1 | 2017.02.10 | 240 | |
임금·퇴직금 | 전적위로금관련 1 | 2017.02.09 | 1088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을 운운하시는 사장님... 1 | 2017.02.09 | 216 | |
근로계약 | 해고예고수당 1 | 2017.02.09 | 269 | |
근로시간 |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 2017.02.09 | 5963 | |
휴일·휴가 |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 2017.02.09 | 181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 2017.02.09 | 548 | |
기타 |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 2017.02.09 | 462 |
인원조정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 효력일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서면에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예고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