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탱 2017.01.24 13:37

현재 IT관련 중소기업에 근무 중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이라는 이유로 12월 30일에 기존 연봉에서 급여를 20% 삭감하여 지급하고,

삭감된 나머지 20%는 회사의 재정을 고려하여 6개월 마다 후정산(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의견이나 동의를 구한바는 없습니다.

또한 연봉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연봉은 그대로 가고 지급만 20% 줄여서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달 급여 명세서를 받고 보니 기본급 자체가 20% 줄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부분이나 연봉으로도 줄어든걸로 되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회사의 행위가 노동법 등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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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감액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차액 지급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감액된 급여액을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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